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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그로브 불교 사찰, 당국 상대 소송 '오피스 빌딩내 종교활동 보장하라'

가든그로브의 불교 사찰이 조닝 규정과 관련 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든그로브의 콴 앰 사찰이 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예전 이 사찰 승려, 신도들이 불공을 올리는 모습.

가든그로브의 콴 앰 사찰이 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예전 이 사찰 승려, 신도들이 불공을 올리는 모습.

전국시민자유연맹(ACLU)은 9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채프먼 애비뉴와 넛우드 스트리트의 오피스 빌딩 내에 입주한 콴 앰 사찰을 대신해 사찰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있는 시 당국의 조닝 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를 요청했다. 콴 앰 사찰의 승려들은 위헌심사와 아울러 즉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임시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사찰측은 소장에서 가든그로브 시 당국이 조건부 사용허가 승인을 1년 넘게 끌고 있어 종교활동을 제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CLU는 시의 조닝 규정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태로 종교기관에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연방법을 가든그로브시가 어겼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1999년 가든그로브에서 문을 연 이 사찰은 베트남계가 주류를 이루는 신도들에게 200만달러를 기부받아 2004년 현재의 건물을 사들였다. 가든그로브 시의회나 도시계획국은 콴 앰 사찰이 입주한 이후 신청한 '오피스 단지에서 주택지구로의 조닝 변경' 요청을 현재까지 거부해오고 있다. 시 규정에 따르면 사찰이나 교회 등 종교단체는 주택지구에서만 활동할 수 있게 돼 있다. 해리 크렙스 시의원은 "시에 오피스 단지가 부족한 실정"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시와 시 매니저와 함께 피소된 도시계획국엔 한인 박동우 지헌영씨가 커미셔너로 활동중이며 법률회사 ACLU를 대리하는 법률회사 '리 앤 트랜'의 제임스 이 변호사도 역시 한인이어서 이번 소송에 대해 한인 커뮤니티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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