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시의회, 재산세 감면방안 확정

1000달러 재산평가액당 16센트 감면혜택

호놀룰루 시정부가 오는 7일 재산세 감면방안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린다.

현재 시의회에서는 자택 거주자들에 한해서 200달러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고려 중이다.
31일 시의회에서는 재산세 감면방안에 대한 마지막 공청회가 열렸다.
앤 고바야시 시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재산세 감면과 재산평가액 1,000달러당 16센트의 세율 인하는 자택 거주자들의 부담을 충분하게 덜어주지는 못할 것이나 하수로, 공공안전, 도로 등의 여러 가지 분야에 업무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며 지난 2월부터 4월까지의 폭우로 인한 피해에도 예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더 이상의 재산세 감면은 무리라고 설명해 기존 시의회의 재산세 감면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회의 입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하와이 세금 재단(Tax Foundation of Hawai'i)는 단독 주택, 아파트 등 자택 거주자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동시에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의 재산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정치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며 불공평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하와이 호텔 및 숙박업 연합(Hawai'i Hotel & Lodging Association)에서는 현재 호놀룰루 내 총 부동산 평가액 중 상업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이나 총 재산세 중 상업용 부동산이 부담하는 재산세 비율은 35%나 된다고 설명하고 그 부당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로드 탐 시의원은 상업용 부동산의 재산세율 인상안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부동산 가격 인상을 조장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고 설명하고 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