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학생 영어교육 강화
평가시험 시행.전담교사 채용등 의무화
교육부는 최근 ESL 및 이중언어 전문교사 확충을 골자로 한 영어 교육 개선안을 발표했다.
모두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개선안에 따르면 각 주정부는 앞으로 매년 한 차례 이상 영어 미숙 학생의 영어 실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또 이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담 교사를 늘려야 한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수학을 비롯한 다른 학과목의 학습 수준이 일반 학생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도록 교과 과정을 짜고 학부모가 원할 경우 일반 학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적 미달 학교 재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거나 특별 보충 수업을 실시하며,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곧 이번 개선안의 시행 계획을 수립,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들어 영어 미숙 학생이 크게 늘어 현재 전국적으로 5백만명에 달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 회계연도의 이민 학생 영어 교육 예산을 2001년의 2배인 6억6천5백만달러로 늘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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