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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조세구조 형평성 문제

저소득층에만 지나친 부담 안겨

워싱턴주의 조세구조가 저소득층에게 지나치게 많은 세금부담을 안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일 조세정의를 위한 시민모임이 발표한 워싱턴주 조세구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워싱턴주 저소득층(연소득 2만불이하) 20%는 매년 소득의 17.5%를 세금으로 지불하는 데 반해 1%에 해당하는 최상위 소득층은겨우 3.3%만 부담하고 있어 미전국에서 저소득층에게 가장 많은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최근 워싱턴주 조세구조 연구위원회(빌 게이츠 시니어 회장)가 발표한 보고서와 비슷한 결과로, 당시 이 위원회는 소득세를 신설하고 판매세와 재산세를 없애거나 줄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워싱턴주는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6.5%에 이르는 판매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소득구조를 가지고 있어 저소득층 세금부담이 많아진 것으로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전국적으로 워싱턴주와 함께 저소득층에 세금부담을 많이 주는 것으로 상위에 올라있는 플로리다, 테네시, 텍사스, 사우스 다코타 주의 세금구조도 이와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델라웨어, 몬타나의 경우는 소득세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부유층의 세금부담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일즈 택스는 수입의 대부분을 생필품을 사는 데 소비하는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많이 부담케하는 세금항목이 되고 있다.

게다가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담배와 술에 붙는 소위 '신택스(SIN TAX)'도 저소득층이 세금을 많이 부담케하는 항목중 하나라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한편, 주 세금 관계자는 이 보고서가 잘못 보고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특히 신택스가 저소득층이 지불하는 세금의 9%를 차지하고 있어 전적으로 판매세때문에 세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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