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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해법]직장내 성희롱의 기준은

그레고리 스미스 변호사

문)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여성입니다. 직장내 동료들끼리 친하게 지내지만 간혹 남자사원들이 농담하는 것을 들으면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끼는 생각이 견해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희롱은 무엇이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성희롱 내용을 어떻게 분리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성희롱은 크게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번째 유형은 ‘보수희롱(Quidproquo harrassment)’이라고 하는데 직장의 혜택이나 고용의 조건으로 어떤 성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 혹은 피고용인의 직위보존을 위해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성적혜택을 요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두번째 유형은 ‘적대적 근무환경(Hostile work environment)’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적대적 근무환경은 직장내에 다양한 형태의 성적인 분위기가 차지할 때 적용됩니다. 여자의 나체사진 등의 시각적인 표현이나 육체적 행위, 언어 등이 포함됩니다. 한 예로 동료직원이나 상사가 직원의 목을 때때로 맛사지하거나 머리카락을 만지는 행위를 할 경우, 여자에서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한다거나 성적인 암시가 담긴 표현을 사용할 경우가 바로 이 경우에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주정부는 위의 두가지 형태를 모두 주 헌법과 정부법(12940조항)에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장을 잃거나 소송을 당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직장에서는 이성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 미국 직장에 파장을 일으켰던 성희론 관련 케이스가 있습니다. 연방법원은 이 케이스에서 법정은 인사과와 같은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며 직장에서 어느 정도 성적농담이 오가는 것은 법정에서도 용인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간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 사이에 오고가는 일부 성적농담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희롱이라고 하면 여자의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는 것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의외에 행동에도 성희롱에 적용됩니다. 만일 남자직원이 여직원에게 3개월동안 여러차례 데이트신청을 했어도 그의 행동은 ‘만연된 행동(pervasive)’으로 규정돼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물론 여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동도 가주 성희롱 법 위반에 성립됩니다.

현재 가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가 불법이고 어떤 경우가 단순한 농담을 주고받는 경우인지 결정할 수 있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관련사실에 근거해 케이스별로 심사하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의 (213)385-3400


글 그레고리 스미스 변호사(직장상해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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