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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김 재심 법리 해석용"

김씨변호인, 99년 소송기각 정당 주장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코리아서플라이사(대표 존 안)가 린다 김씨와 군수장비 생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키로 결정(본보 1일자 본국지 사회면)과 관련, 김씨의 법정 대리인인 김지영 변호사는 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법리 해석을 위한 것일뿐 지난 99년 LA민사지법이 내린 소송 기각 결정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심리할 사안은 지난 99년 원고측이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LA민사지법이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 소송 사유가 법적으로 해결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판사에 의해 곧바로 기각 됐던 것”이라며 “대법원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번 소송이 법적으로 해결할 만한 사안인가 여부를 가리는 법률적 해석 차원의 결정을 내리게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대법원 결정은 린다 김씨 개인이라기 보다는 비즈니스 경쟁에서 이긴 상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했다는 점에서 결과에 따라 부동산 업계를 비롯한 경쟁에 의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올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즉, 어디까지가 정당한 경쟁이고 어디까지가 불공정한 경쟁이냐는 시비가 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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