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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범죄인 첫 강제송환

30억 횡령후 미국에 숨어산 경제사범

‘한미 조약’ 발효 따라…LA공항서 인도
 
  미국에 숨어살던 본국의 경제사범이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이후 처음으로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다.

 8일 한국 법무부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지난 98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본국의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3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후 미국으로 도피했던 한영철(43)씨가 오늘(10일)중으로 한국 정부에 인도된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99년12월 한미 양국이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된후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강제송환되는 첫 케이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에도 미국내 도피 중인 본국 범죄인에 대한 강제 압송 케이스는 많았으나 대부분 연방이민국(INS)의 협조하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를 INS 구치소에 구속한 뒤 강제추방(Deportation)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미국으로 도피한후 줄곳 LA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한씨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 잠복근무를 벌인 연방마샬 및 LA경찰국 수사관들에 지난 5월25일 LA한인타운에서 체포됐다.

 체포 직후 무죄를 주장한 한씨는 변호인을 통해 “미국으로 온 시기는 한미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이전이라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강제 송환을 저지하기 위한 법정 투쟁을 벌였다.

 수 차례 변호사을 바꾸기도 했던 한씨는 “체포 직전까지 교회에 성실히 출석하고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라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LA연방지법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 한씨의 신병은 한국정부로 인도돼야 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연방마샬은 LA다운타운 연방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한씨를 10일 LA국제공항에서 한국에서 파견된 3명의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계한다.

송환 책임을 맡은 검찰 관계자들은 한국 도착 즉시 한씨의 신병을 해당 부처인 서울 검찰청 서부지청에 인도할 예정이다.

 주미 대사관의 소병철(43)법무협력관은 “미국은 더 이상 한국 범죄인들의 도피처가 될 수없다”며 “한씨 케이스를 시작으로 체계적으로 수립된 채널을 통해 미국에 숨어살고 있는 범죄자들의 한국 강제송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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