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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재소자 본국 이송안 대상범위·잔여형량 ‘고심’

미국내 교도소에 수감중인 한인 재소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해 잔여 형기를 복역토록 하는 ‘수형자 이송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는 본국 법무부는 대상자 범위와 잔여 형량 처리 문제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영광교회에서 미주 자국민보호위원회(위원장 이수민목사) 초청으로 수형자 이송 법률안의 진행과정을 설명한 주미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 소병철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한인 재소자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준비중인 법률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기 위해선 이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 검사는 “수형자 이송제도의 근본 취지를 따른다면 대상자를 한국 국적을 가진 본국인이나 영주권자에 한정할 수 밖에 없으나 시민권을 포기한 한인들도 포함시켜 달라는 각계의 청원이 잇달아 이를 수용할 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 검사는 또 미국과 한국 사법당국의 선고형량 차이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종신형에 버금가는 유기징역 선고가 많은데 비해 한국의 유기징역 상한선은 22년 6개월로 차이기 크기 때문이다.

소검사는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법무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대법원과의 의견조율을 거쳐 빠르면 9월 정기국회, 늦으면 내년말까지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미 한국대사관은 주·카운티 교도소를 제외한 미국내 연방교도소에만 80여명의 한인 재소자들이 수감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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